알고 지내던 마약 판매상 강제로 차 태워 폭행…법원, 징역형 선고

김동규 기자 2022. 12. 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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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상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유인해 무차별 폭행하고 감금하며 재물을 강취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A씨와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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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마약 판매상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장물보관 혐의를 받는 C씨에게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8월 마약류인 케타민 구매로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 판매상 D씨를 유인해 승용차로 끌고 가면서 폭행했다.

당시 A씨와 B씨는 도망치려던 D씨를 붙잡아 차량에 강제를 태우고 폭행을 지속하면서 물품도 빼앗았다.

C씨는 D씨에게서 갈취한 물품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거지에 9월 초까지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D씨가 마약 판매상이라는 점을 약점으로 잡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유인해 무차별 폭행하고 감금하며 재물을 강취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A씨와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C씨에 대해서는 "장물 보관으로 피해자의 소유권 회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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