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상속녀' 사칭해 가사도우미 돈 뜯어낸 50대 징역형

천경환 2022. 12. 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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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재벌가 상속녀, 전직 대통령 혼외자 등으로 사칭하며 가사도우미로부터 거액의 돈을 뜯어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뉴욕 재벌가 상속녀,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등 엄청난 재력을 가진 것처럼 행세해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피해자 B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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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자신을 재벌가 상속녀, 전직 대통령 혼외자 등으로 사칭하며 가사도우미로부터 거액의 돈을 뜯어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현금 갈취·사기 피해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배상금으로 2억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뉴욕 재벌가 상속녀,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등 엄청난 재력을 가진 것처럼 행세해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피해자 B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월급으로 대신 투자해주겠다"는 거짓말로 B씨 임금을 수십 차례에 걸쳐 편취했다.

당시 A씨는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B씨에게 수익금을 지급할만한 재력도 없었다.

그는 또 국내 굴지의 기업 주식을 주당 1만 원에 넘기겠다고 B씨를 속이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17년 12월부터 약 2년 동안 B씨에게서 챙긴 돈은 2억4천여만원이다.

남 판사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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