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금투세 도입 투자심리 악영향"… 국회에 도입 유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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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와 관련해 유예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11일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한 31개 증권사는 금투세 도입 유예를 정치권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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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한 31개 증권사는 금투세 도입 유예를 정치권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금융투자업계는 불확실한 자본시장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가 미정인 상황에서 20여일 후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투자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새로운 세제에 대한 대국민 안내 부족 등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상 문제와 혼란에 대해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주주 과세에 따라 연말마다 반복되는 매도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해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세제 개편에도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소득의 20%에 과세하는 제도로 당초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다.
현재 국회에서는 당초 내년 도입을 앞둔 금투세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금투세를 2년 유예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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