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보다 적게 준 사업주 벌금 50만원

이성덕 기자 2022. 12. 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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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11일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보수를 지급한 혐의(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휴대폰 소매업을 운영한 A씨는 근로자 B씨에게 2019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최저시급보다 1800원 정도 낮은 금액을 책정해 준 혐의다.

A씨는 "B씨는 위탁판매 계약에 따른 독립사업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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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11일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보수를 지급한 혐의(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휴대폰 소매업을 운영한 A씨는 근로자 B씨에게 2019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최저시급보다 1800원 정도 낮은 금액을 책정해 준 혐의다.

A씨는 "B씨는 위탁판매 계약에 따른 독립사업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B씨는 임금을 받고 일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도 "피해금액이 회복된 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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