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해임은 국민의 명령”…거부시 ‘탄핵소추’ 추진할 듯

정현용 입력 2022. 12. 1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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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민의 명령'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진사퇴를 요구해 왔고 국회의장도 지난 1∼2일 본회의를 연기하며 대통령께 문책, 자진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안다"며 "문제를 해소하려 했으나 전면 거부해 부득이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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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해임건의안 진실 문 여는 출발”
박홍근 “‘이재명 방탄’ 주장, 억지 생트집”
내부서 거부시 ‘탄핵 발의’ 주장 이어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후 취재진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11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민의 명령’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해임건의안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했을 때 대통령께서 또다시 헌법이 정한 국회의 책무를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진사퇴를 요구해 왔고 국회의장도 지난 1∼2일 본회의를 연기하며 대통령께 문책, 자진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안다”며 “문제를 해소하려 했으나 전면 거부해 부득이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한 것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해서 행정부 견제를 위한 안건 처리에 임했으면 좋은데, 일방적 항의 퇴장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해임건의안 강행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는 일각의 음모론을 뒷받침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비상식적 억지 생트집”이라고 비난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해임건의안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할 경우 국회의 권한을 다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투표를 하고 있다. 2022.12.11 공동취재

이는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경우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곧바로 소집될 가능성이 크다. 탄핵소추안은 해임건의안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하며,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장 180일동안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 의원들도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만약 대통령이 해임안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신속하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 장관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면서 “(해임건의를) 받지 않으면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썼다. 노무현 정부 때 행정자치부 장관이던 김 의원은 2003년 자신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자진해서 사퇴한 바 있다. 김용민 의원은 “탄핵으로 바로 가지 못해 아쉬움은 있으나 국민의 분노를 정치권이 이어받았다.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반드시 물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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