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여성 뒤따라가도 '성희롱 범죄' 간주…최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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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성희롱성 행동을 할 시, 최대 2년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10일(현지기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성 발언 등의 형량을 기존 징역 6개월에서 2년으로 높이는 내용의 의원입법 법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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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곽미령 기자)영국이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성희롱성 행동을 할 시, 최대 2년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10일(현지기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성 발언 등의 형량을 기존 징역 6개월에서 2년으로 높이는 내용의 의원입법 법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법안내용에는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에게 추파를 던지는 행위인 '캣콜링'(cat-calling)을 포함한 뒤따라가는 행위, 외설적이며 공격적인 말과 행동, 진로를 가로막는 행위 등도 모두 특정범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영국 내무부는 "길거리에서 여성에게 추파를 던지는 행위 등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더 많은 여성들이 부담없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따라가거나, 진로를 가로막는 행위도 성희롱 범죄에 포함되기에 이에 대한 성희롱 처벌 수위가 한껏 높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엘라 브레이버먼 내무장관은 "모든 여성은 길거리를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면서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받아야 할 마땅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현재 영국 의회에는 여당인 보수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곽미령 기자(chu@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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