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법인세법 개정안, 1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처리해야"

이세현 기자 2022. 12.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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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인세 인하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개 단체는 법인세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차열한 경제전쟁에서 평시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없다"며 "경쟁국보다 불리한 현재의 법인세법을 개선하지 않고 기업들에게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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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우려 상황에서 제도상 모멘텀 마련 정부·국회 책임"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6단체 부회장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 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제계가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인세 인하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개 단체는 법인세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법인세법 개정과 관련해 경제계가 목소리를 낸 것은 11월부터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2022년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9일에도 법인세 인하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제6단체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고 심지어 내후년까지도 저성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제도상 모멘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들은 정부의 파격적 지원에 힘입어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자국경제의 부흥뿐만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새로운 경제질서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6단체는 "차열한 경제전쟁에서 평시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없다"며 "경쟁국보다 불리한 현재의 법인세법을 개선하지 않고 기업들에게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원이 부족한 한국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한 몸이 되어 힘을 합쳐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진해 왔기 때문"이라며 "세제 개편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감한 혁신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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