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제2기분 자동차세 4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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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2만6380건, 40억7555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1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2월1일) 현재 밀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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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2만6380건, 40억7555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1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2월1일) 현재 밀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6월, 12월) 부과된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 건설기계, 이륜차는 6월에 연 1회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되며,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에 방문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포함), ARS간편납부(080-331-3030)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인터넷, 스마트폰, 무인납부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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