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흉기로 찌른 뒤 술 마시고 잠든 50대…'살인미수'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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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낸 이웃을 흉기로 찌른 뒤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고 잠든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25일 오후 8시 50분쯤 강원 양구군의 한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A씨의 아들과 저녁을 먹고 집에 온 이웃 B씨(66)에게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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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평소 알고 지낸 이웃을 흉기로 찌른 뒤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고 잠든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25일 오후 8시 50분쯤 강원 양구군의 한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A씨의 아들과 저녁을 먹고 집에 온 이웃 B씨(66)에게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잠에서 깨 B씨가 집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나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자 B씨가 “아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된다”고 말렸다. 하지만 A씨는 “나 모르게 왜 내 마누라에게 돈을 빌려줬냐”고 B씨에게 따지다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결과 평소 A씨는 아내의 잦은 가출과 어린 자녀에 대한 육아 문제로 힘들어 하던 중 자신 몰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B씨는 복부 등 4군데에 천공이 생겨 전치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하지만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가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으며, 그 후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조처를 하기는커녕 술을 사와서 집에서 먹고 잠에 들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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