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한전법 개정 반드시 이뤄져야… 전기요금 인상계획 조기수립”

고성민 기자 2022. 12. 11. 11: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전력은 재무 위기를 극복해 전력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대폭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임시국회에서 다시 한전법 개정안 의결을 재추진하기로 한 것은 매우 다행"이라면서 "한전법 개정을 통한 사채발행한도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져, 전력구입대금 지급 불능과 기존 차입금에 대한 상환 불가 등으로 대국민 전력공급 차질과 전력시장 마비 등 국가 경제 전반의 대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재무 위기를 극복해 전력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대폭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 /한전 제공

한전은 11일 발표한 ‘한전법 개정안, 국회 연내 재추진 관련 한전의 입장’에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전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연내 통과를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임시국회에서 다시 한전법 개정안 의결을 재추진하기로 한 것은 매우 다행”이라면서 “한전법 개정을 통한 사채발행한도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져, 전력구입대금 지급 불능과 기존 차입금에 대한 상환 불가 등으로 대국민 전력공급 차질과 전력시장 마비 등 국가 경제 전반의 대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전은 “당면 위기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 등을 조기에 수립하겠다”면서 “정부 재정지원 방안과 전력시장 제도 개선방안 등 다각적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어 “임직원 모두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자구노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