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與 항의 속 野 단독 처리(2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발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민의힘의 퇴장 속 야당 단독으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의결했다.
이후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하고 전날(10일) 김 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재민 한재준 신윤하 기자 =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발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민의힘의 퇴장 속 야당 단독으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의결했다. 여당의 반대 속 야당과 무소속 의원 총 18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안과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지난 1일 또는 2일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합의 불발을 이유로 본회의를 미뤘다.
이후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하고 전날(10일) 김 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시청 사고 유족에게 80만원 청구서…"시신 운구, 현장 수습비 명목"
- 내연녀 나체사진을 '프사 배경'으로 올린 남성…도대체 왜?
- "평소 깨우면 짜증 내서"…PC방 엎드려 사망 30시간 뒤 발견
- 사유리, 출산한 엄마 맞아? 몸매 드러나는 파격 의상…폭풍성장 子 젠 N샷]
- 고소영, 딸 이렇게 컸어? 여름방학 함께 하는 모녀 [N샷]
- "살 너무 빠졌다" 고현정, 오랜 팬 만나 "오래 활동할게요" 눈물
- 선미, 노란 비키니 입고 '핫보디'…귀엽고 섹시하고 다해 [N샷]
- 놀이터서 골프복 입고 모래 날리며 '벙커샷'…"애들은 어떡하라고"
- 54세 엄정화, 나이 안 믿기는 건강미 보디라인…'핫걸' 바캉스 [N샷]
- 이병헌 母 "며느리 이민정, 나무랄데 없어…아들에게 잘하고 현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