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 장사 논란' 새만금 4호 해상풍력사업 결국 원점으로

김형욱 2022. 12. 11.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북대 S교수 일가가 사업권을 팔아 시세 차익을 보려는 의혹을 받았던 새만금 4호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사업권 양수 인가를 철회했다.

산업부는 지난 9일 열린 제274회 전기위원회에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 인가 철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오히려 사업권을 넘긴 ㈜새만금해상풍력이 전기위 인가 없이 지분 44%를 사들여 최대주주가 됐다.

이번 결정으로 새만금 4호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사실상 제3의 사업자가 원점에서 추진해야 하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전기위, 더지오디 양수인가 철회 의결
원점으로 회귀…제3의 사업자 다시 추진할 듯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북대 S교수 일가가 사업권을 팔아 시세 차익을 보려는 의혹을 받았던 새만금 4호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사업권 양수 인가를 철회했다. 이곳 사업은 사실상 새 사업자를 찾아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새만금해상풍력단지 조감도 (사진=새만금개발청)
산업부는 지난 9일 열린 제274회 전기위원회에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 인가 철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S교수는 본인이 최대주주인 ㈜새만금해상풍력을 통해 2015년 12월 이 사업 허가를 받았다. 또 이 사업권을 지난해 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에 넘겼고, 또 다시 올해 태국계 기업 조도풍력발전에 5000만달러(약 650억원)을 받고 이곳 주식 84%를 넘겼다. 자본금 1000만원으로 시작해 650억원의 이득을 본 셈이다.

산업부 전기위가 이 같은 거래 과정을 심의하던 중 올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산업부와 감사원이 사실조사한 결과 제기된 의혹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

더지오디는 사업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KB자산운용·한국수력원자력 등의 투자를 받겠다고 했으나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업권을 넘긴 ㈜새만금해상풍력이 전기위 인가 없이 지분 44%를 사들여 최대주주가 됐다.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 사업 허가를 받은 ㈜새만금해상풍력도 전개발비를 145억5000만원으로 30% 이상 부풀렸다는 정황이 나왔다.

전기위는 더지오디가 인가 때 낸 계획을 아직 이행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 사업을 추진할 재무능력이 없다는 판단에 결국 양수 인가를 취소했다. 정부는 이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번 결정에 앞서 이미 양수 인가 철회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결정으로 새만금 4호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사실상 제3의 사업자가 원점에서 추진해야 하게 됐다. ㈜더지오디는 회사의 사실상 유일한 ‘가치’인 이곳 사업권을 상실했다. 맨 처음 사업 허가를 받은 ㈜새만금해상풍력 역시 지분 관계로 얽힌 만큼 사업 추진 여력이 남았을 가능성은 적다. 이곳 최대주주인 S교수 측은 수개월째 이어진 각종 추가 의혹에 묵묵부답하고 있다.

전기위 관계자는 “해당 기업은 산업부가 인가한 형태의 재원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사전개발비를 부풀렸으며 사업 지연을 반복하며 전력시장 질서 왜곡과 전력 수급 불확실성을 가중한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선 사업 추진이 어렵고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양수인가 철회를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