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재해어가 간접지원 대상 수산업정책자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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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자연재해 피해어가 지원 관련 수산업정책자금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은 올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시행에 따른 것으로, 재해를 입은 어가에 지원되는 수산업정책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을 기존의 양식어업경영자금 등 3개에서 부채경감대책자금 등 11개 수산업정책자금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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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해어가 금융비용 부담 경감…간접지원 자금 11개로 확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자연재해 피해어가 지원 관련 수산업정책자금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은 올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시행에 따른 것으로, 재해를 입은 어가에 지원되는 수산업정책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을 기존의 양식어업경영자금 등 3개에서 부채경감대책자금 등 11개 수산업정책자금으로 확대했다.
수산업정책자금도 기존과 동일하게 어가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일 때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2년을 지원하고, 어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 50% 미만일 때는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1년 지원한다.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어업재해 시 간접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피해 어가의 대출상환 및 이자 부담을 낮춰 신속한 어업활동 복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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