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3차 소환… 영장기각 엿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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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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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엿새 만의 재조사입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동안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충분한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또 이 전 서장의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집중 추궁할 전망입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인 지난 10월 29일 밤 11시 5분쯤 현장 부근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했지만, 용산서 상황보고에는 그보다 빠른 밤 10시 20분쯤 현장에 도착한 걸로 기록됐습니다.
특수본은 만약 이 전 서장이 상황보고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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