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킥보드 탄 것 신고할거야"…친구 협박해 돈 빼앗은 1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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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이 친구를 협박해 돈을 빼앗아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폭행, 공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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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10대 청소년이 친구를 협박해 돈을 빼앗아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폭행, 공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A군은 올해 7월 13일 강원 춘천시 한 도로에서 B군(17)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을 알게되자 “야 너 킥보드 운전한 거 봐줄테니까 돈 좀 구해봐”라고 협박해 6000원을 입금 받는 등 2개월간 총 21회에 걸쳐 169만3800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 19일 B군의 ‘더 이상 돈 구할 곳도 없고, 연락하지 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A군은 하교 시간에 맞춰 B군을 춘천의 한 골목으로 데려가 당시 전동킥보드 운전사실을 경찰에 말하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갈의 횟수와 피해액의 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며 “ 피고인은 몇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아직 성년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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