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화 박해' 피해 입국한 외국인, 난민 지위 인정해야"

박찬근 기자 2022. 12. 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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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자국에서 쿠데타 반대 및 민주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에 수차례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A 씨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받을 게 분명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난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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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의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구금·고문당한 외국인의 난민 지위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자국에서 쿠데타 반대 및 민주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에 수차례 참여했습니다.

이후 2017년 안보 당국에 체포돼 한 달간 감금된 채 '반정부 단체 회원임을 자백하라'고 요구받으며 고문당했습니다.

A 씨는 반정부 단체 회원으로서 테러 행위에 참여했다는 등의 혐의로 연이어 구금됐다가 3주 만에 보석 보증금을 내고 석방됐습니다.

A 씨는 이후 같은 조건으로 풀려난 친구가 다시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2018년 2월 도피 목적으로 출국했습니다.

3개월 후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A 씨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받을 게 분명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난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돼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박해 경험에 관한 A 씨의 진술이 합리적이고 수긍할 만하다며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조국의 현재 상황에 비춰보면 반정부 시위 참여자에 대한 탄압은 현재까지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귀국할 경우 다시 체포되거나 강제 실종당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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