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상민 해임건의안 거부권 행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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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돌입한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이태원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해온 것에 대해서도 불편함 심기를 드러내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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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난 9월 박진 장관 해임안에 거부권 행사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국회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돌입한다.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통해 "이 장관은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 총책임자로서의 의무와 임무를 유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은 '이태원 참사' 이후 이 장관의 거취에 대해 지속적으로 압박해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야의 협의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명확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이태원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해온 것에 대해서도 불편함 심기를 드러내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해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사 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자고 하니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민주당에 되묻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국정조사 합의를 하면서 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을 명기했는데 조사 대상을 합의하고 갑자기 해임한다고 한다. 이건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라며 "또 왜 실효적이지 않으냐면 대통령이 받아들일 리도 없다.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시도록 우리가 요청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외교 참사'로 보는 야권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역대 8번째 사례가 된다. 앞선 7번의 사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박 장관과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9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2번뿐이다. 다른 5명의 장관은 자진사퇴 수순을 밟았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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