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지침 적용

조명휘 기자 2022. 12. 11. 10: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는 1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설계지침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건설공사 자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설공사에 이 같은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정
건설기계·인력 비율조정, 작업조건 반영

[대전=뉴시스] 대전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1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설계지침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건설공사 자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설공사에 이 같은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도심지 내 골목길 등 현장 여건이 열악하고 협소한 도로, 상·하수도, 야간 및 긴급공사에 대한 적정공사비 산정에 적용된다. 건설기계·인력 비율 조정과 현장 내 작업조건 반영 방법 등 13개 항목에 대한 기준이 담겨 있다.

현장 여건에 맞는 장비와 기술자를 투입 함으로써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고품질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장우 시장은 “이 지침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건설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