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퍼로 '귀신소리' 12시간 틀어··· 층간소음 보복 부부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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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층간소음에 보복하겠다며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해 시끄럽게 한 부부가 스토킹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오명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 씨 부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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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층간소음에 보복하겠다며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해 시끄럽게 한 부부가 스토킹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오명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 씨 부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대전 한 아파트에 사는 A 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한 뒤 올해 1월 초까지 10차례에 걸쳐 발걸음 소리나 의자 끄는 소리 등 생활소음이 섞인 12시간짜리 음향과 데스메탈, 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 등을 윗집을 향해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우퍼 스피커는 저음을 전용으로 재생하는 스피커로 진동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포털사이트에 연관 검색어로 ‘층간소음’이 뜰 정도로 보복 소음용 스피커로 알려져 있다.
부부는 윗집에 사는 B(39) 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 의사에 반해 음향으로 불안감과 공포감 부추기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A 씨 부부의 변호인은 결심 공판 당시 최종 변론을 통해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데 앞으로 이웃 간 분쟁 없이 원만하게 지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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