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 수입산 철강 관세 부가는 규정 위반…USTR "강력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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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시 미국이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가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통해 WTO의 잘못된 해석과 결정을 강력히 거부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이번 분쟁의 결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며 WTO 개혁의 필요성만 확인시킬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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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시 미국이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가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즉각 반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WTO는 지난 9일 미국의 조치가 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미국에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통해 WTO의 잘못된 해석과 결정을 강력히 거부한다고 했다.
USTR은 중국의 과잉 생산된 철강과 알루미늄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동안 미국은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은 이번 분쟁의 결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며 WTO 개혁의 필요성만 확인시킬 뿐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은 2018년 자국의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수입규제 행정명령을 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미국 대통령이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담고 있다.
하지만 중국, 유럽연합(EU), 터키, 캐나다 등은 미국의 이런 조치는 WTO 규정 위반이라고 제소하는 등 반발했다. 이에 미국은 지난해 EU, 일본, 영국 등과 재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 바 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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