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일진이야’… 두려움 악용해 친구 돈 뜯어낸 10대 ‘집유 2년’

정성원 기자 2022. 12. 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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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두려워하는 동급생에게 160여만원을 뜯어낸 1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7월 동급생 B(17)군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선 이를 빌미로 B군으로부터 2개월간 21차례에 걸쳐 16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군은 B군이 지난 9월 고통을 호소하며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하교 시간에 B군을 찾아가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A군은 동급생에게 소위 ‘일진’으로 통했으며, A군은 B군이 자신에게 두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공갈 횟수와 피해액 규모,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이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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