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도 예산안 처리 불발…이상민 해임건의안 표결

김기덕 2022. 12. 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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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나선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민주당이 본회의에 정식 보고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 시한은 이날 오후 2시까지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 법정처리시한(이달 2일)과 정기국회(이달 9일)를 넘겨 예산안 처리를 못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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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해임건의안 처리 예정
국민의힘, 반발하며 본회의 거부할듯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나선다. 그동안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처리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주장한 바 있어 해당 안건 처리에 반발,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민주당이 본회의에 정식 보고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 시한은 이날 오후 2시까지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전원 불참하거나 표결 직전 퇴장하는 방식 중 하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여전히 못한 상황이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 법정처리시한(이달 2일)과 정기국회(이달 9일)를 넘겨 예산안 처리를 못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양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이날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다만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은 추가 협상을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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