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없이 길에서 옥수수·군밤 판매한 60대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에게 음식물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A(63·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약 3년간 경북 칠곡군 가산면 길가에 무단으로 천막을 치고 조리대를 갖춰 찰옥수수, 군밤 등 하루 평균 5만원 상당에 이르는 식품을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에게 음식물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A(63·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약 3년간 경북 칠곡군 가산면 길가에 무단으로 천막을 치고 조리대를 갖춰 찰옥수수, 군밤 등 하루 평균 5만원 상당에 이르는 식품을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무신고 영업행위로 지난 3월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고도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해온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민희진, 아일릿 소속사 대표 명예훼손 고소…50억원 손배소도 | 연합뉴스
- 오토바이 사고당한 90대, 3개월 만에 사망…가해 운전자 '무죄' | 연합뉴스
- "망하게 해줄게"…치킨집서 협박 발언, 대구 중구청 직원 송치 | 연합뉴스
- 태영호 장남, 마약 투약 혐의로 고발돼…경찰 수사 | 연합뉴스
- 오피스텔서 추락사한 여성 스토킹 혐의 20대 항소심서 감형 | 연합뉴스
- 中정신병원서 강제로 전기충격치료 트랜스젠더, 보상금 승소 | 연합뉴스
- 노모 태운 채 음주운전 한 60대, 하천으로 추락해 다쳐 | 연합뉴스
- 미성년자 승객 강제추행혐의 택시기사 징역 4년·법정구속 | 연합뉴스
- 대구경찰청 민원실 앞서 인화물질 들고 난동 부린 40대 검거(종합) | 연합뉴스
- 운전자석에서 신발 갈아신다가…전기차 식당 돌진 4명 경상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