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없이 길에서 옥수수·군밤 판매한 60대 벌금형
한무선 2022. 12. 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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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에게 음식물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A(63·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약 3년간 경북 칠곡군 가산면 길가에 무단으로 천막을 치고 조리대를 갖춰 찰옥수수, 군밤 등 하루 평균 5만원 상당에 이르는 식품을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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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에게 음식물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A(63·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2/11/yonhap/20221211090203519erkd.jpg)
A씨는 2019년 6월부터 약 3년간 경북 칠곡군 가산면 길가에 무단으로 천막을 치고 조리대를 갖춰 찰옥수수, 군밤 등 하루 평균 5만원 상당에 이르는 식품을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무신고 영업행위로 지난 3월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고도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해온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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