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이상민 장관 해임안 표결…예산안 15일 처리 

이철영 2022. 12. 1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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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6시 30분경부터 여야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불러 회동 후 "내일이 해임건의안 시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리 안 할 수가 없다"며 "부득이 (내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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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보고했으며,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회는 1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6시 30분경부터 여야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불러 회동 후 "내일이 해임건의안 시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리 안 할 수가 없다"며 "부득이 (내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하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또, 여야 원내대표와 15일까지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만약 15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5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또는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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