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이상민 해임안’ 표결 … 가결 유력하나 尹 수용 안할 듯

오남석 기자 2022. 12. 1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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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한다.

해임안은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점쳐지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지난달 30일 발의한 이 장관 해임안이 본회의에서 표결될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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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1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한다. 해임안은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점쳐지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11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지난달 30일 발의한 이 장관 해임안이 본회의에서 표결될 길이 열렸다.

이 장관 해임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 장관 해임안 표결 시한은 11일 오후 2시까지다.

이 장관 해임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장관 해임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임안 표결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에 전원 불참하거나, 표결 직전 단체로 퇴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민주당 주도로 가결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 장관 탄핵소추로 맞대응할 방침이어서, 이 장관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갈등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10일 회동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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