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변재훈 기자 2022. 12. 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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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지역 특색이 담긴 답례품 선정에 나섰다.

광주 북구는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과 관련해 오는 22일까지 답례품·공급업체를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문인 북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 인구감소 대응, 지역 현안 재원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의 특색이 담긴 우수한 답례품을 선정해 기부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공정·투명하게 공급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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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역 특색 담긴 답례품 발굴·지역업체 참여 확대

[광주=뉴시스] = 광주 북구청, 북구의회. (사진=뉴시스 DB)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지역 특색이 담긴 답례품 선정에 나섰다.

광주 북구는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과 관련해 오는 22일까지 답례품·공급업체를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에선 품목을 미리 정하지 않는다. 업체로부터 직접 제안받은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동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북구 만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답례품을 발굴하고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모집 대상은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을 안정적으로 생산·배송할 수 있는 업체다. 최대 2개 품목까지 제안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 간 북구청 세무1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

북구는 지역 자원 활용도, 공급·마케팅 능력, 상품 우수성 등을 두루 평가해 이달 안에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북구는 이달 5일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조례를 제정·공포했고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꾸려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했다.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세액을 일정 비율 공제해주고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이 공제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만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액 30% 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이 제공된다. 이렇게 모아진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쓰인다.

문인 북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 인구감소 대응, 지역 현안 재원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의 특색이 담긴 우수한 답례품을 선정해 기부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공정·투명하게 공급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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