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동명이인에게 음주 벌금형…14년 만에 바로잡았는데 [이번주 이판결]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2. 12. 1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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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벌금 70만원 약식명령
尹, 검찰총장이던 2020년에
잘못 발견하고 ‘비상상고’
대법, 공소기각으로 바로잡혀
<자료=연합뉴스>
검사의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선고된 음주운전 벌금형 판결이 14년 만에 파기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원심을 깨고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0월13일 오후 9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적발됐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A씨와 이름이 똑같은 다른 사람이었다. 당시 담당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던 중 실수로 A씨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본적)를 쓰면서 전혀 관련 없던 A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뒤집어쓰고 벌금형 판결을 받은 것.

판결은 A씨 측의 대응이 따로 없어 그대로 확정됐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2020년 8월에서야 이 사건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판 결과가 법과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할 때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로, 검찰총장이 신청하면 대법원 단심으로 판결이 확정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 적절한데, 약식명령이 그대로 발령·확정된 것은 법령에 위반된 심판”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한편 과거 검찰의 약식기소와 법원의 약식명령에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A씨는 이번 대법원의 공소기각 판결문도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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