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만 남은 대장동 수사...與 당권 경쟁 시동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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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에 이어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는 이재명 대표만 남겨둔상황인데요. 이 대표는 예견된 일이라며정면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심'을 잡기 위한 차기 당 대표 후보들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 정국 이슈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준비한 이슈 다루기 전에 예산안 여야 협상 상황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오전, 오후 이렇게 두 차례 만나긴 했는데요.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15일까지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결정이 됐는데 역시 법인세 인하 의견차가 여전히 큽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양측 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법인세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주요 쟁점 법안들의 처리가 지금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역시 양쪽의 어떤 이념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법인세라는 것은 어차피 지금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이 집권을 하면 법인세 인하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집권을 하면 법인세를 인상해서 양쪽의 경제적인 정책의 초점인데 저는 9부 능선까지는 왔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법인세라는 것으로 서로 발목을 잡고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양쪽 다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가 결정적인 원인은 아닐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또 다른 서로 물밑 협상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협상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15일날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9부 능선은 넘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5일 정도 시간을 번 것 아니겠습니까? 현상이 잘 될 거라고 유용화 교수님도 보십니까?
[유용화]
김진표 의장이 중재안도 낸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도 3000억 이상의 초대기업이죠. 대재벌들이죠. 100개 기업도 안 되는데 그 기업에서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인 것 같고요. 그런데 반면 민주당에서 다른 안을 냈죠. 그러지 말고 중소나 중견기업들 이쪽의 법인세를 인하해 주자,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실제로 대재벌과 초대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익을 더 많이 보고 있죠, 이익을 더 많이 보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 왜 자꾸 인하를 해 주냐.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인하했는데 이것은 검토된, 검증된 결과죠, 그때 낙수효과다 해서. 그런데 대기업에서 법인세 인하한 부분을 갖고 어디다 썼느냐, 투자했느냐, 일자리에 썼느냐. 아니라는 거죠. 기업이라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자선단체가 아니잖아요. 돈이 남으면 자기네들이 이익이 되는 데 쓰는 것이지 정부나 국가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것을 국민을 위해서 쓰거나 일자리를 늘리는 데 쓰는 게 아니잖아요. 명확한 경제 관련 법칙들인데 지금 이런 문제와 국민의힘이 또 주식양도세 문제라든가 상속세 문제라든가 금융투자소득세라든가 폐지하고 감면하자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는 국민의힘 정권, 윤석열 정부가 명확하게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정부인가를 명확하게 이번에 예산안 관계에서 드러난 게 아니냐. 저는 이건 국회에서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같이 경제가 어렵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서민들이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이를 막아내지 못하고 예를 들면 상당히 있는 사람들, 그것도 초대기업들을 위한 이런 법안들이 통과된다, 예산안이 통과된다. 그거는 국회가 할 일이 아닌 거죠. 국회는 이걸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 여당은 투자자본을 유치하기가 어렵다 이런 논리를 들고 있으면서 1~2%포인트 정도 인하를 하는데 기한을 미루자 이런 중재안도 내놓은 상태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5일 안에 협상이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시한이 걸려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처리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도 본회의에 참석할까요?
[이종근]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의총을 열어야 하고요. 그런데 이것 역시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까지 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국정조사 끝난 다음에 하더라도. 왜냐하면 국정조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국정,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책임이 어디에 있고 또 어느만큼 있다는 것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혔으면 그만큼의 책임을 지우면 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어서 국정조사를 받아들였는데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일단 해임부터 하고 보자라는 그런 논리가 맞지 않는다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고요. 또 예산안과 연계해서 이것이 온 것도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역대 어느 정권도, 어떤 여당도 정권이 출범할 때 첫 번째 예산안은 거의 큰 무리없이 들어주는 것이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택을 했고 또 예산 편성의 권한은 헌법 54조에도 정부에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럼 한번은 해 봐라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발목이 잡힌 일이 없다. 12월 9일 이전에 첫 번째 연도의 예산안은 거의 통과시켜주지 않았느냐.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도 그랬다는 게 국민의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2시간을 넘기지 않아야 하므로 김진표 의장이 끝까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일단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만큼은 내일 처리하겠다라고 본회의에 올렸고요.
의총을 거쳐서 판단하겠지만 현재 의원들의 분위기는 불참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불참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해임건의안, 예산안, 국정조사 그리고 다른 법안들까지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여야가 다 셈법이 있을 텐데요. 복잡한 변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유용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야 간의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 있고 뭘 땡기면 뭘 하고. 그런데 저도 굉장히 복잡한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각자 별개의 독립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국정조사라는 것은 지금 이태원 참사 압사 이후에 특수본에서 수사가 끝났지만 용산경찰서장도 구속이 안 됐잖아요. 특수본 수사가 정리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론조사에도 나왔고 어제 출범된 유가족협의회에서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158명의 젊은 넋들이 희생당했는데. 누가 책임지느냐. 그들이 그냥 운이 나빠서 길 가다가 압사당한 가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반 문제들이 하나도 정부에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책임질 의사도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재난의 총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을 파면시켜라. 그것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상민 장관 해임안은 예산안 문제와 별도인 거고 또 거기에 국정조사도 별도인 것이죠. 예산안 부분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에서는 지역화폐 문제라든가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러한 예산을 증액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노인 일자리 문제.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법인세라든가 양도세라든가 소득세, 이런 부분들을 감면하자,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건 협상을 했겠죠. 협상을 해서 절충안을 만들면 되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월요일날 민주당의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김진표 의장이 얘기하니까 협상이 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에 준예산을 하겠다. 거꾸로 돼 있는 거죠. 과거에 보면 예산안은 여당이 어떻게 하든지 협상을 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버텼단 말이죠, 야당이 협상하자고 하고. 희한한 현상이 이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5일 정도 시간 안에 여야 협상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 사표가 수리됐으니까 전 실장인데요. 어제 기소가 됐죠.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 보면 크게 4가지 정도 되는 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지만 1억이 추가된 게 눈에 띄어요. 뇌물 액수가 1억 4000인데 남욱이 유동규를 통해서 했던 액수 3억 중에 1억이 더 정진상 실장한테 갔다고 유동규 당시 본부장이 밝힌, 그러니까 자백을 해서 그것이 추가된 게 눈에 띄고요. 일단 두 번째가 부정처사, 세 번째가 부패와 관련된 위례신도시와 관련돼서 개발업자에게 정보가 간 것. 네 번째가 증거인멸. 즉 유동규 압수수색 당시에 유동규의 핸드폰을 버려라라고 전화로 이야기한 부분, 이 네 가지를 적시를 해서 공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언급이 정치적 동지 이외에 없었다는 점, 이게 눈에 띄는 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의 공모 관계는 적시가 안 됐는데 정치적 공동체, 이 표현 대신 정치적 동지 이 표현이 들어갔거든요.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정치적 동지, 정치적으로 뜻을 같이하면 부정부패와 비리도 같이하는 건가요?
[앵커]
이 정치적 동지라는 표현은 이재명 대표가 그때 정진상 전 실장이 구속될 때 썼던 표현이더라고요.
[유용화]
그러니까 그건 쓸 수 있는 거죠. 정치인들 다 쓸 수 있는 건데 검찰에서 기소를 하는데 공모 혐의라든가 공모 관계성을 한 줄도 넣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다, 또 이재명에게 돈을 건넸다. 남욱도 그랬고 그렇죠? 유동규도 그랬고 이재명한테 돈을 줬다는 얘기는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한 이번 검찰 수사를 보면 안 되니까 정치적 동지다, 애매한 얘기죠. 정치적 동지와 뜻을 같이하면 부정부패 돈 받아먹을 때 그러면 같이해요, 정치적 동지들은요? 우스운 얘기죠, 굉장히. 검찰의 지금 기소 내용이라든가 수사 내용이 굉장히 불충분하고 불안정하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사법리스크다 해서 프레임을 걸어서 계속 1년 동안 했는데 이번에 김만배와 남욱의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김만배 천화동인1호가 남욱이 김만배가 아니라 이재명 측근들의 지분이 있다 그랬는데 법정에서 김만배 씨가 아니다, 그건 내 거다.
그리고 남욱 당신은 왜 추측과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들은 얘기만 하느냐, 도대체. 이런 게 법정에서 계속 다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 결국은 정진상 실장이라든가 김용 부원장, 또 이재명을 향한 어떤 검찰의 수사의 방향도 남욱이라는 사람의 진술이라는 말이죠. 남욱이라는 사람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남욱도 들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잘못 얘기하면 위증죄가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도 김만배는 아니다. 과연 이런 부분이 법원에 갔을 때 판사가 그거 맞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법부가.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진전도 이루지 못하고 무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검찰 수사에 진전에 있었던 것은 남욱 변호사가 쏟아내는 증언 때문이기도 한데요. 최근 남욱 변호사와 이재명 대표 간의 때아닌 연기, 발연기 공방이 있었죠. 이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7일) :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 연출 능력도 아주 낙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욱 변호사 / 대장동 사건 피고인(지난 7일) : 캐스팅하신 분께서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러워요. 그런데 이 작품은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
[앵커]
이건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다. 얘기 듣고 오셨는데 결국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느냐,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쟁점인데요. 지금 유용화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남욱 변호사 주장이 대부분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 이런 진술이고 김만배 씨는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리고 김용, 정진상. 두 사람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유용화 교수님은 이게 검찰 수사가 불충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계신데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어떤 것들이 보강이 되어야 할까요?
[이종근]
검찰 수사라기보다는 재판 과정에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재판으로 시작이 됐고요. 기소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사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아니한 부분들이 드러날 부분이 저는 유동규 본부장의 표현에 있다고 봐요. 어떤 표현을 했냐면 흔적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흔적은 지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취라고도 표현을 했죠. 그러면 지금 새롭게 남욱 변호사가 증언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즉 돈이 오가는 장소들이 적시돼요. 일식집이라는 것, 며칠이라는 것. 그다음에 유동규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일치된 증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유흥업소 출입이 있어요. 유흥업소 출입이라는 건 그것 역시 날짜가 적시가 되고 종업원들이 있고, 또 종업원의 증언이 있고 공간이라는 특정이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 속에서 지금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시의원이고 한 사람은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정책실장과 시의원. 이 두 사람이 접대를 받았다라거나 혹은 일식집에 가서 무엇인가 돈을 받은 흔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차곡차곡 그러면 그것이 적절한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그 자리에 갔는가부터 다시 한 번 밝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상 지금은 공방이 오고가지 않지만 재판 과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언 증거, 전문 증거라고만 표현하지만 전언 증거와 전문 증거. 들었다라는 것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뭐냐 하면 그 상황이 신뢰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당시에 들었던 어떤 상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그러면 특실상황이라고 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법원의 지금까지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부터는 재판 과정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앵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공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하는데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지방자치권력의 사유화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을 보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데 강제수사까지 하게 될까요? 만약에 소환에 불응하거나 하게 되면?
[유용화]
검찰에서 소환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지금까지의 검찰의 행보를 봤을 때는. 지금 남욱과 유동규의 진술이 바뀐 거 아니에요, 이전과. 지난 6월부터 검찰 수사팀이 바뀌면서 실제로 대장동 수사가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에서 대선자금 수사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남욱과 유동규의 진술도 바뀌었단 말이죠. 말씀하신 유동규가 돈을 준 곳이 CCTV가 없었다고 하는데 CCTV가 아파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법정에서 많이 논란이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서 결국 이재명 당대표를 타깃으로 해서 옥죄는 거 아닙니까? 김용과 정진상 이런 사람을 구속시킨 것은 이재명 당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명확한 사실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이재명 당대표가 혐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김만배와 남욱의 이런 엇갈린 문제와 진술이 그것도 법정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신빙성이 없어진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하고 검찰 수사가 신뢰를 받겠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권력이라는 국가기구가 실제로 무리한 수사 그리고 짜맞추기 수사, 타깃형 수사를 하게 되면서 검찰이라는 국가 권력이 불신받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지만 검찰에서 노리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하고 또 구속, 체포영장 발부하고 당연히 국회는 방탄국회 할 것이다. 그리고 법정까지 계속 가면서 야당을 무력화하게 한 거죠, 야당 대표를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차기 대선주자에서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예를 들면 명확한 증거나 정황이나 물증도 없는데 자꾸만 옥죄기를 한다는 것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야말로 검찰의 행위냐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앵커]
그렇게 의심한다. 유용화 교수님의 개인 의견을 듣고 오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서해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어제 또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걸까요? [이종근] 네, 보통은 한 20일 정도, 그러니까 10일 구속하고 또 그것이 만기가 되면 한 번 더 연장해서 20일 정도의 구속 기간을 가진 다음에 철저하게 소환하고 한 다음에 기소를 하는 게 상례였습니다마는 6일 만에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구속적부심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기소된 이후에 보석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적 증거라든지 압수수색 계속 이루어져 왔고, 이미. 또 기존에 서욱 국방장관이라든지 또 김홍희 해경청장을 소환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 중요한 건 어쨌든 그날 새벽에 어떠한 말들이 오고갔고 어떠한 지시가 내려졌는가인데. 서욱 장관하고 김홍희 청장이 지금 구속적부심에서 인용이 돼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이유를 살펴보면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 혐의도 없다라고 부인을 했다고 한다면 일단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또다시 그것을 적부심에서 인용할 이유가 없는데 어떤 거냐 하면 안보실에서 지시를 받았다라는 걸 인정했거든요. 그 지시를 받고 그대로 실행을 했다. 즉 김홍희 해경청장 같은 경우는 안보실에서 일단 수색을 계속하라. 그다음 날도 수색을 하라. 그러니까 이미 그전에 사살된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보실 지시에 따라서 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풀려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앵커]
그런데 김홍희 청장은 풀려났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종근]
기소는 됐죠.
[앵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또 기소가 안 됐거든요.
[이종근]
아직 판단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경청장과 서욱 장관과의 혐의 자체가 다른 부분. 이를테면 지시 부분은 확실하게 있는데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 부분은 이번에 기소문에서 빠졌거든요. 그 부분이 서욱 장관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또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추후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 관련해서 헌법을 초월하는 통치 행위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가지고 왔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이거 대놓고 수사 지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서훈 전 실장의 공소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언급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서훈 전 실장이 지시했다, 삭제를. 물론 삭제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 삭제 데이터는 현재 다 국가기관에 남아 있어요. 희한한 거죠. 삭제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박지원 전 원장도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국정원에서 삭제를 지시해도 데이터는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삭제를 지시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할 때도 기자회견해서 증거 인멸의 시도가 있다.
검찰에서 얘기한 부분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지금 서욱 전 장관이나 박지원 전 원장도 기소도 못하고 했단 말이죠.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도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됐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확실히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연관이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얘기했어요. 한동훈 장관도 얘기한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 내가 다 얘기 듣고 특수정보까지 다 해서 내가 판단해서 승인한 것이다. 그때 정황과 정보가 불명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러면 수사를 한다. 한동훈 장관이 자신이 있을까요? 법무부가 과연, 검찰이?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노리는 건 이거 아닙니까, 결국.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종북 좌파와 연결돼 있는 친북 성향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을 이번에 서해공무원 사건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그렇다고 하면 친북 정책을 폈는지 종북좌파 정책을 폈는지 정책적 검토를 해서 얘기하는 게 맞죠, 차라리. 정책에서 이런 게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런 건 하나도 얘기도 안 하고 서해공무원 사건, 이건 데이터가 분명히 남아 있는데 삭제했다고 하니까, 삭제 지시했다고 하니까 얼토당토한 얘기잖아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한 장관이 얘기하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결국 이전 정권을 부정함으로 인해서 현 정권의 지지율을 올리고 유지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강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또 희생된 사건이기 때문에. 덧붙일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종근]
지금 말씀하신 부분 밈에서 삭제가 됐느냐 안 됐느냐라는 건 이거입니다. 즉 국방부 장관한테도 지시했고 했는데 그 지시가 제대로 이행이 안 돼서 살아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46권하고 60몇 건인가 100건이 넘는 지시를 내렸고 중요한 건 그 삭제를 지시한 문건이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그 무엇이 바로 월북이 아니라는 그런 증거가 있는 부분만 삭제가 됐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고 또 당시 감사원 조사에도 나와 있고요. 지금 검찰의 수사만이 아니라 재판부가 받아들였거든요.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월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라는 특정 사회에서 특수한 어떤 상황에서 월북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효과. 즉 아직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라고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월북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낙인을 찍어서 도리어 그 당시 상황을 한쪽으로 몰고 갔다는 그런 판단이 재판부에도 있었기 때문에 서훈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라는 측면을 바라봤을 때 과연 재판 과정에서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 물론 통치행위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공방이 오고갈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경우라도 월북이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더 드러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그렇게 다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유족들이 납득할 때까지 진상을 규명해라. 그런데 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족들의 목소리는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 달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재판 단계까지 왔으니까 우리는 재판에서 어떠한 부분이 더 드러나는지를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용화]
서해 공무원 부분을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라는 문제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왜 부족했느냐라고 질타하는 문제와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밝혔듯이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미확인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추정해서 특수정보까지 해서 그것을 내가 승인한 것이다라는 문제가 어떻게 범법 행위가 됩니까? 그게 어떻게 범죄 행위가 돼요? 정황가 증거가 다 있는데, 지금까지. 데이터도 다 있는데 이것을 범법 행위로 몰아가는 게 이건 우스꽝스러운 거죠.
[앵커]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재판에서 또 어떻게 진실이 밝혀질지 이 또한 지켜볼 사안이고요. 국민의힘 상황 마지막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차기 전당대회가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보면 콜백을 받았다는 분도 있고 연대보증인이라는 분도 있고 또 수시로 소통한다는 분도 있고요. 아주 윤심 마케팅이 굉장히 치열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종근]
일단 6개월이라는 시간이 공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역대 어떤 대통령도 사실 관저에 정치인들을 불러서 식사를 했던 건 늘 그래왔는데 중요한 게 6개월 동안 관저가 완성되지 않았고 또 6개월 동안 이 당이 아시다시피 당대표가 여러 가지 구설에 의해서 징계도 받고 하면서 정돈이 되지 아니했던 상황들 때문에 지금 몰려 있었다. 관저에 한번 초청해서 함께 저녁을 먹자거나 함께 만나자라는 약속들이 밀려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드러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하필이면 전당대회 직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눈도장을 찍었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했다든지 서로 경쟁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역대 어떤 정권도 시작할 때 집권 여당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그 정권이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초기에 어쨌든 뜻하는 바대로 공약대로 국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이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좀 더 헤아리면서 뒷받침해 줘야 한다는 쪽으로 사실 집권 초기에는 집권 여당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후에 한 2년차, 3년차부터 정권을 또 승계하기 위해서, 창출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목소리들이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든 당이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전당대회를 치러보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앵커]
윤심이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어느 정도 변수가 될지도 참 관심 포인트고요. 어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 하나 보실까요.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가 있었는데요. 가장 호감도가 높은 분이 홍준표 대구시장 호감도 1위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그 뒤를 이어서 2위 이런데. 관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네요. 아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이거는 국민의힘 당원들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요. 갤럽이니까 주관식이죠. 그런데 ARS는 아니죠. 전화면접조사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명확히 드러나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 룰까지 바꿔가면서 9:1인가요, 100%까지는 아닌 것 같고. 당원 90, 민심 여론조사 10%. 현재는 7:3인데.
[앵커]
지금은 민심이3, 당심이 7인데.
[유용화]
그렇죠. 그것까지 바꾸려고 하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 또 최측근 또 윤핵관이 서로 간에 얘기될 수 있는 사람. 나쁘게 얘기하면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결국 당대표에 앉히겠다는 것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또 안철수, 유승민 다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을 대통령 종속 당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거든요, 명확하게 정치적으로 분석했을 때. 그럴 때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권 여당이 할 일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올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나 권력을 완전히 종속해서 한다. 그리고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선거에 있어서 경쟁과 선거의 공정성까지 침해해서 룰까지 바꾸면서 한다? 이것이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19% 지지율인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6%로 더 높은 이런 결과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전당대회 룰을 바꾸고 싶어하는 분들은 또 역선택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7인데 전당대회 룰 바꿀까요?
[이종근]
바뀔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참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쪽을 되게 부러워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국민 여론조사 비율이 더 높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처럼 당원 비율이 높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누구 특정인을 배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사실 이런 문제일 것 같아요. 하나의 정당은 사실 당원들의 정당이거든요. 당원들의 파티이고 그러면 당원들이 그 정당의 당대표를 결정하는 것,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서 시작되는 부분인데.
[앵커]
그러나 또 선거에서 이겨야 하잖아요.
[이종근]
그렇죠. 여기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또 그렇게만 하면 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중도층들이 바라볼 때 부족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다른 후보를 또 해야 하니까 오픈프라이머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합니다. 이게 어떻게 비율이 되느냐에 따른 문제이지만 유승민 의원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면 유승민 의원이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 어떤 룰에서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차라리 당원 룰이 안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반대를 함으로써 이게 대척점이 되고 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아마 1, 당원 룰은 바뀔 것이다. 2, 유승민 의원은 그래도 참여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이 정도 전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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