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상민 해임안 본회의 표결…예산안은 15일 합의처리
국회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해 표결로 처리한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이 장관에게 묻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이 장관을 해임시키려는 것은 당초 합의한 것과 다르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합의에 난항을 겪은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간극이 여전해 추가 협상을 거쳐 오는 1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에게 나흘을 더 주면서 양측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혀 합의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 기간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에 대해 김 의장은 “15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또는 (야당 단독)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5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추가 협상을 통해 예산안에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본회의에서는 수정안과 정부 원안 순서로 표결에 부쳐진다.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국회 재적 과반(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자체 수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정부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이 불발될 것에 대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 발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로서는 그때까지 여야와 정부가 머리 맞대서 합의한 수정안이 만들어지기를 노력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된 상태다. 해임 건의안은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 그 시한이 내일인 11일 오후 2시다.
국민의힘은 11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전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는 것은 여야 합의 위반이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해임건의안이 되고 나면 (국정조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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