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아내 외도 의심' 둔기 살인미수 70대 남편 징역 3년

신관호 기자 2022. 12. 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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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년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온 70대 남편이 아내와 대화 중 격분해 둔기로 때리는 등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범행 전 A씨는 아내에게 '어디 다녀왔냐', '갔다 온 시간이 몇 시간인데 아무 일도 없었었느냐'고 묻자, 아내로부터 '또 병이 도졌냐'고 답을 듣는 등 몇 차례의 대화 중 격분해 살해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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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약 30년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온 70대 남편이 아내와 대화 중 격분해 둔기로 때리는 등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9일 오후 4시 20분쯤 강원 춘천시의 집에서 둔기로 아내 B씨(67)의 머리와 팔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결과, A씨는 폭행과정에서 아내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숨진 것으로 판단, 중단했으며, B씨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또 범행 전 A씨는 아내에게 ‘어디 다녀왔냐’, ‘갔다 온 시간이 몇 시간인데 아무 일도 없었었느냐’고 묻자, 아내로부터 ‘또 병이 도졌냐’고 답을 듣는 등 몇 차례의 대화 중 격분해 살해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가 결혼 후 약 30년간 B씨의 외도를 의심했으며, 아내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때리는 등 폭행해 왔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이 사건 재판과 함께 협의이혼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랜 세월 가정을 이루고 산 아내를 가격해 살해하려고 했다”고 판시했다.

또 “비록 미수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고, 사건 발생 직후 112에 신고, 피해자가 구호됐다.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혼 절차 외 접근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기도 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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