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의혹 제기는 모욕 주기 목적" VS "10억 있어야 궁금증 푸나" [시사 18초]

신성철 2022. 12. 10.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엇이든 재밌어야 많이 보는 시대.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장관을 상대로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 장관은 김 의원과 더불어 이 같은 의혹을 최초 제기한 시민언론 더탐사, 제보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 18초│1화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과 더탐사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은 것은 적절한가?
<패널>
손수조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무엇이든 재밌어야 많이 보는 시대. 시사 대담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계일보 영상팀은 트위터에서 재미의 영감을 얻어왔습니다. 트위터의 140자 제한 덕분에 이용자들은 간결하면서 힘 있는 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40자를 소리 내면서 읽으면 약 18초가 걸립니다. 시사 대담에서도 패널 발언을 18초로 제한한다면 어떨까요? 이에 더해 시간 제한이 9초, 5초, 2초로 점점 줄어들면 더 재밌지 않을까요?
 
‘시사 18초’는 이 같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신개념 정치 콘텐츠입니다. 수시간까지 달하는 기존 시사 대담의 긴 호흡에서 탈피하려는 이번 시도에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 등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이 같은 조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장관을 상대로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 장관이 윤 대통령, 대형 로펌 변호사 30여명 등과 함께 서울 강남 청담동의 한 고급 바에서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었는데요.

한 장관은 김 의원과 더불어 이 같은 의혹을 최초 제기한 시민언론 더탐사, 제보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국감장에서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과 온라인에서 이런 의혹을 보도한 더탐사 등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거셉니다.

반면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과 언론의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으로 나서는 건 ‘재갈 물리기’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 “반성 없는 이들에 대한 최후의 수단” VS “법무부 장관이 고소까지 해야 했나”

손수조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은 지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시사 18초’ 녹화 현장에서 “여태까지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여론몰이 했던 국회의원들의 정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번 조치는 필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맞서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7월19일 자정 이후에 뭐하셨습니까’라는 질문도 국회에서 못하느냐”라며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하라고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아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손 전 위원은 “모든 제보를 국감장에서 공개할 수 있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조직폭력배 연루설이나 수사 중인 문제에 대해 다 의혹 제기해도 되느냐”며 “김 의원은 면박과 모욕 주기 위해서 의혹 제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그날 어딨었습니까?’가 면박이냐”며 “윤석열 정권에서는 10억원이 있어야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손 전 위원이 “제보자가 경찰서에서 거짓말했다고 다 밝혔다”고 맞서자, 이 부대변인은 “제보자(최초 발설자인 첼리스트의 전 남자 친구)는 경찰 조사에서 한 장관과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성철 기자 ssc@segye.com,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