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체크카드 이용해 수백만원 가로챈 요양보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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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환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수백만원의 돈을 가로챈 요양보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요양보호사인 A씨는 1~3월 인천의 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자신이 돌보던 환자 B씨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11차례에 걸쳐 770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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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법원이 환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수백만원의 돈을 가로챈 요양보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요양보호사인 A씨는 1~3월 인천의 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자신이 돌보던 환자 B씨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11차례에 걸쳐 770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방에 있던 체크카드를 훔쳐 범행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부터 15일까지 B씨(인천 부평)의 집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그를 돌봤다.
A씨는 B씨가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년간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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