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장수는 축복" 인천 계양구 노인 22명에 100만원씩 지급

정진욱 기자 2022. 12. 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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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는 지난 10~11월 만 100세 노인 22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장수축하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 어르신은 주민등록상 만 100세(올해의 경우 1922년생)이고 계양구에 1년 이상 연속 거주자로 1인당 100만원이 한 번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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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구청 / 뉴스1DB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계양구는 지난 10~11월 만 100세 노인 22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장수축하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계양구 장수축하금 지급은 지난 4월 15일 공포된 '인천시 계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 10개 군‧구 중 최초로 계양구 관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계양구의회 신정숙 의원(작전1‧2‧작전서운동,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발의로 조례가 제정돼 지급 기반이 마련됐다.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 어르신은 주민등록상 만 100세(올해의 경우 1922년생)이고 계양구에 1년 이상 연속 거주자로 1인당 100만원이 한 번만 지급된다.

계양구는 제도 시행 첫해라 만 101세 이상 노인도 12월까지 신청을 받아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계양구는 내년도에는 예산을 2500만원으로 책정해 100세 노인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인천 강화군은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2021년 제정해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강화군은 계양구와는 달리 축하금(현금) 30만원과 20만원 상당의 침구류 세트를 지급한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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