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업소 뒤 봐주겠다며 1천여만원 챙긴 ‘경찰 사칭’ 3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인 척하며 불법 마사지 업소를 방문해 접대비용 등 1천여만원을 받은 30대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8월3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 한 마사지 업소에 방문해 경찰을 사칭하면서 "단속이나 신고를 무마해주는 등 뒤를 봐주겠다"고 업주 B씨를 속여 총 1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경찰인 척하며 불법 마사지 업소를 방문해 접대비용 등 1천여만원을 받은 30대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는 사기·공강·공갈미수 혐의로 A씨(30)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3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 한 마사지 업소에 방문해 경찰을 사칭하면서 “단속이나 신고를 무마해주는 등 뒤를 봐주겠다”고 업주 B씨를 속여 총 1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사기 행각을 이어오던 지난 8월17일 같은 업소에 찾아가 “경찰에 이 업소에 관한 신고가 들어왔다. 이를 무마할 돈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당신은 가게 문을 닫고 구속될 수 있다”면서 협박해 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후 지난 8월23일에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경위·행위 태양 등을 살펴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또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범을 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동훈의 그녀는 누구…7년 전 노란 모자를 쓴 여인, 할리우드 스타
- 안정환, 81세 몸짱 할머니 비키니 뽕에 당황…"혜원이 거 말고 처음"
- 도쿄도지사 女후보, 돌연 상의 탈의 "나 귀엽죠? 6분간 충격 방송
- "녹음 안 했으면 빨간줄, 나뿐일까"…동탄 20대 '성범죄 누명' 벗고도 씁쓸
- [단독] '최진실子' 지플랫, 여자친구 당당 공개? 근육 과시 속 미모 여성 볼키스
- 효민, 비키니 입고 볼륨 몸매 과시…잘록 허리까지 [N샷]
- 이영자, 아무도 몰랐던 5월 모친상…"어머니 위해 가족장으로 진행"
- 임영웅 남성 비하 용어 썼다고? 유튜브에 악플 테러…어떤 말 했길래
- 김연경 "박명수, 국대 은퇴식에 초대했는데 불참…유재석도 왔는데" 폭로
- 최지우 "김태희와 육아템 공유…딸끼리 1살 차이, 교류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