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5.4% 내니? 난 1.4%만 낸다”…예적금 기막힌 절세 방법 [신화!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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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편 ③
Q. 예·적금 이자에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A. 그렇습니다. 상호금융권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예·적금 이자에 대한 절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상호금융사는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데요. 각 조합원의 자금을 받아서 조합원에게 빌려주면서 영업을 하는 일종의 호혜 금융입니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단위조합이 대표적인 상호금융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합원의 예탁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거의 징수되지 않습니다.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예·적금에 들면 됩니다.
Q. 상호금융권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합원 가입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도 궁금합니다.
A. 상호금융사들은 전국 곳곳에 작은 단위로 운영됩니다. 상호금융권 조합원에 가입한다는 건, 그 지역의 소규모 자금융통에 동참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나라에서 이런 저율과세 혜택을 지원하는 겁니다.
조합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조합에 입출금통장을 만들고 출자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출자금은 2만~10만원 수준으로 조합마다 다릅니다. 예금 이자에 대한 일반 과세율은 15.4%지만 조합원 자격으로 가입하면 이자 소득에 대해 1.4%만 세금이 매겨집니다.
Q. 15.4% 세금이 1.4%로 줄어든다고요? 이자가 100만원이면 15만원 세금이 1만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거네요.
A. 맞습니다. 10분의 1도 안되는 수준이죠.
Q. 꼭 거주지나 직장소재지에서만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A. 원칙적으론 그렇습니다. 각 상호금융은 지점마다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되는데요. 예를 들어 같은 새마을금고라고 해도 용인에 있는 새마을금고와 대전에 있는 새마을금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호금융사의 영업 구역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각 금고의 업무구역 단위는 시, 군, 구 단위로, 기조차지단체장을 선출하는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용인시 안에는 새마을금고 본점이 용인중앙, 서용인, 용인제일, 우리용인 등 여러 곳이 있는데요. 만약 제가 거주지가 용인이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용인중앙새마을금고에서 조합원에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용인 내에 있는 모든 새마을금고에서는 동일하게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상호금융사의 업무구역은 직접 전화로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Q. 그럼 만약 제가 용인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했다면 대전에서 나온 예·적금에는 세금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A.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협의 조합원이라면 전국에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협은 간주조합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느 지역에서든 신협 조합원으로 가입돼있기만 하면 전국 신협에서 동일한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용인신협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했어도 대전중앙신협의 예금에 가입하면 세금을 1.4%만 낼 수 있는 겁니다. 신협 앱 온뱅크를 이용하시면 전국 신협의 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Q. 조합원으로 가입된 상호금융권 상품은 절세 혜택이 상당하네요. 그럼 이런 상품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A. 우선 상호금융권 예탁금에 적용되는 저율과세 혜택은 올해 말일 자로 끝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상호금융권 예탁금 이자가 지금은 1.4%만 과세되지만 내년부터는 5%, 내후년부터는 9%가 과세됩니다. 다만 김희곤 의원의 대표 발의로 1.4% 과세 혜택을 2027년 연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상정돼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이 법안은 절세 혜택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몰 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렇게 몇 년씩 연장돼오던 겁니다. 이번에도 법안이 통과된다면 저율과세 혜택이 연장될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고려하셔야 할 점은 이 저율과세 혜택은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 원금 3000만원 한도에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농축협, 수협 등에 모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예금을 들어두셨다고 해도, 이 모든 기관에서 합산해 따집니다. 만약 신협에 예금 2000만원, 새마을금고에 예금 2000만원 예금을 들어놨다면 총 4000만원 중 최대 3000만원에 대해서만 저율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겁니다.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15.4%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상호금융권에서는 예적금에 가입할 때 저율과세 혜택을 적용할 건지, 일반과세로 적용할 건지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해두고 있습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한다면 이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Q.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왜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건가요?
A. 3000만원 한도에서만 적용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고객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호금융의 적금에 가입해서 매달 소액으로 저축하려고 하고, 몇 달 후에 훨씬 큰돈이 들어올 일이 있어서 그걸 나중에 예금에 넣으려고 한다면, 나중에 예금에 절세 혜택을 몰아서 받기 위해 지금 가입하는 적금에는 그냥 일반 과세를 적용받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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