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도 어린 것이” 흉기로 동료 직원들 찌른 6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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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어린 동료가 자신의 절도를 의심하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로 찌른 6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A씨와 피해자들은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직장동료 사이로, 같은 날 식당 영업을 마무리하던 중 돈이 비는 것을 보고 B씨가 A씨를 의심하자 욕설이 오가는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A씨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돈을 가져갔다는 의심을 받고 욕설까지 듣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장소로 B씨를 불러낸 뒤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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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나이 어린 동료가 자신의 절도를 의심하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로 찌른 6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6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오후 11시20분께 세종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씨(36)를 찌르고, 이를 말리려는 C씨(40)와 D씨(39)에게도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피해자들은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직장동료 사이로, 같은 날 식당 영업을 마무리하던 중 돈이 비는 것을 보고 B씨가 A씨를 의심하자 욕설이 오가는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A씨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돈을 가져갔다는 의심을 받고 욕설까지 듣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장소로 B씨를 불러낸 뒤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된다.
A씨 측은 “피해자들의 폭행과 공격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상해·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피고인에게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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