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년 연장안' 상임위 단독 의결…여 "떼법 통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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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여파는 국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품목 확대 없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최인호/민주당 의원 : 3년 연장을 염두에 둔 안전운임제의 지속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국회 처리 과정을 협조하지 않는다면 전적으로 정부·여당의 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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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업 여파는 국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안전 운임제 시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는데, 국민의힘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 남은 처리 과정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어서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품목 확대 없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사실상 여당과 정부가 처음 제시했던 내용 그대로를 이번에는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겁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원래 지난달 정부와 여당이 총파업을 결의한 화물연대에 제안한 안이지만, 정부는 2차 파업으로 이 안은 철회됐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거둬들인 만큼 여당의 대승적 양보를 요구했습니다.
[최인호/민주당 의원 : 3년 연장을 염두에 둔 안전운임제의 지속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국회 처리 과정을 협조하지 않는다면 전적으로 정부·여당의 탓입니다.]
여당은 보름이 넘는 집단운송거부로 3조 5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한을 연장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하/국민의힘 의원 : 더 이상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몰 연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돌입하는 순간 없어진 스스로 차버린 안입니다.]
강경 대응 기조를 주도했던 대통령실은 국회 논의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몰 연장안이 국토위를 통과했지만,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 문턱을 넘어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와 공포 절차까지 고려하면 이달 24일까지는 국회 절차를 마쳐야 하는 상황, 일몰제 연장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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