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폭행 일삼은 '의처증' 남편…결국 아내 살해 시도까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0년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행을 일삼은 남편이 둔기로 아내를 살해하려다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A씨는 지난 8월 9일 춘천시 집에서 외출했다가 술을 마시고 귀가한 아내 B(67)씨에게 "어디 다녀왔느냐"며 따져 묻다가 격분해 둔기로 머리와 팔 부위를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결혼 후 약 30년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때리는 등 폭행하다가 살인미수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성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2/10/yonhap/20221210064714836szrk.jpg)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30년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행을 일삼은 남편이 둔기로 아내를 살해하려다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9일 춘천시 집에서 외출했다가 술을 마시고 귀가한 아내 B(67)씨에게 "어디 다녀왔느냐"며 따져 묻다가 격분해 둔기로 머리와 팔 부위를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결혼 후 약 30년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때리는 등 폭행하다가 살인미수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재판부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랜 세월 가정을 이루고 산 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가격해 살해하려고 했다"며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과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점, 협의이혼 절차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기로 서약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주차장서 후진기어 상태로 내린 40대 운전자, 차에 깔려 숨져 | 연합뉴스
- [삶] "미국, 북한 공격 어렵다…수뇌부 제거하면 더 위험" | 연합뉴스
- '30대 엄마 중태' 킥보드 사고…가해 중학생·대여업체 송치 | 연합뉴스
- 119 신고까지 했지만…30대 공무원 구청 사무실서 숨진 채 발견(종합2보) | 연합뉴스
- 생후 60일 딸아이 아빠,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 살리고 떠나 | 연합뉴스
- 인신매매로 헤어진 남매…中 AI·안면인식 기술로 30년만에 재회 | 연합뉴스
- 폭탄투하 "홀인원"…게임영상으로 또 전쟁홍보 밈 만든 백악관 | 연합뉴스
- 경찰, '술타기 의혹' 이재룡 음주측정방해 혐의 추가 입건 | 연합뉴스
- "팔꿈치로 폭행"…장애학생 괴롭힌 초등생 3명 소년부 송치 | 연합뉴스
- 근무시간에 직원 동원해 이삿짐 나른 국장…의성군, 감사 착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