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만 들어도 보험료 할인? 고령자 금융혜택 '쏠쏠'

박신영 2022. 12. 10. 05: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안전 교육만 이수해도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에겐 치매 보험료의 1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자동차 배기량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다.

이처럼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금융상품 혜택이 있지만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꿀팁'을 소개하며 혜택을 찾아서 누릴 것을 독려하고 있다.

■고령 피보험자, 안전교육 시 자동차보험 할인가능해

자동차보험료의 경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지만 고령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만 65세 이상의 자동차 보험 피보험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자 교통안전교육만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의 3.6~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가 적정 수준 이상(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의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1~3등급인 경우)이면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수료 등급인 경우에는 3.6% 할인이 가능하다. 다만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 한정된다. 일부 보험회사는 업무용 자동차보험도 가능하니 보험회사에 문의를 해서 확인하면 된다.

주택연금 가입자라면 치매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보험회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알츠하이머 및 파킨슨 치매 진단 등을 보장하는 '주택연금 연계 치매보험'을 안내하고 있다. 연금 가입자가 공사를 통해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가 할인된다. 다만 치매보험의 가입·유지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상담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이나 배기량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서민 나눔 특약을 통해 약 3.5~8%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가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은 '장애인전용 보험 전환 특약'을 통해 소득세법상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일반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장애인전용보험 공제한도 및 공제율을 적용받아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세액공제율은 종전 대비 3.3%p 상승하게 된다.

■5천만원 한도 비과세종합저축도 꼭 활용해야

65세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은 금융상품가입시 비과세종합저축을 우선 이용하는 게 이득이다. 비과세종합저축(원금 기준 5000만원 한도)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품이다. 공제 포함 전 금융기관 대상이며,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000만원 범위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 가능하다. 은행 예·적금 뿐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보험 및 공제상품도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장 대상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치매 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걱정된다면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게 좋다.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치매보험을 비롯해 자동차보험, 질병 보험 등 다양한 상품에 적용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 상품은 45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일반 금융소비자의 보험계약 청약 철회는 보험 증권 수령 후 15일, 청약후 30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가능하나 고령자는 최대 15일 더 연장된다. 다만 전화로 가입한 보험(TM)에만 해당된다.

또 ELS 등 투자성 상품에 가입한 경우 충분히 고민해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숙려기간 이후 서명, 날인, 녹취, 우편 등으로 계약체결 의사를 확정적으로 전해야 청약이 집행된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