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정기국회도 넘겼다.. 金의장 "국민께 송구, 與野 합의 서둘러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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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끝까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새해 예산안의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내 처리가 불발됐다.
하지만 이날 여야가 끝내 합의하지 못하자, 김 의장은 오후 10시 30분께 공지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를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내 마무리하지 못했다"라며 정기국회 내 처리 불발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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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끝까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새해 예산안의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내 처리가 불발됐다.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를 넘긴 것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그지 없다"라며 여야에 신속한 합의를 재차 촉구했다.
김 의장이 9일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서 결국 예산안 처리는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게 됐다. 여야가 법인세 최고세율 등을 두고 끝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과 민주당안을 상정해 심사하자"라며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지만, 김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예산안을 올릴 수 없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만을 위한 본회의는 안 된다"라며 회의를 열지 않았다.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되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여야 간 입장 좁히기를 시도해왔다.
하지만 이날 여야가 끝내 합의하지 못하자, 김 의장은 오후 10시 30분께 공지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를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내 마무리하지 못했다"라며 정기국회 내 처리 불발을 공식화했다.
김 의장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못해 국회의장으로서 송구스럽기 그지 없다"면서 대국민 사과했다. 여야 예산안 합의를 강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위기관리능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점을 국회가 나라 안팎에 보여주자는 의미였다. 예산안은 정부 사업들의 단순한 숫자 종합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의지와 국민과 민생을 돌보겠다는 국회의 결의가 담긴 사회적 합의문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민생경제와 국민안전을 위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다른 정치적 득실을 따지면서 예산안 처리에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야당을 향해서는 "원내 과반이 훨씬 넘는 제1야당도 다수당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라고 쓴소리했다.
김 의장은 "헌법 57조의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오로지 국민과 민생만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라는 명령"이라며 "대한민국 입법부 수장으로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서둘러 달라.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이자 국민의 명령인 예산안 처리를 수행해야만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여야는 주말동안 원내 담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저녁 공지를 통해 "오늘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됐지만 원내 협상 결과에 따라 주말에 의원총회 및 본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10~11일 지역구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대기해달라는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민주당은 "원내 협상 여하에 따라 긴급하게 본회의가 소집될 수 있으니 주말과 휴일 비상대기 상황을 유지해달라"며 주말 동안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일 오후 2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시한 등을 고려해 여도, 야도 협상을 서두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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