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까지 쓰고…'화장실·탈의실 불법 촬영' 2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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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용 가발 등을 쓰고 탈의실, 여자 화장실 등을 드나들며 여성 200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9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10월까지 수도권 일대 화장실이나 실내 체육시설 탈의실, 카페, 식당 등 11곳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시설 이용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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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없이 들어가려고 여성 가발까지 착용
여성용 가발 등을 쓰고 탈의실, 여자 화장실 등을 드나들며 여성 200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9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10월까지 수도권 일대 화장실이나 실내 체육시설 탈의실, 카페, 식당 등 11곳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시설 이용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성 화장실, 여성 탈의실 등에 의심없이 드나들기 위해 여성용 가발을 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화장실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탐문수사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10월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자동차 열쇠, 라이터 등 생활용품 모양의 카메라 여러 점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이 확보한 불법 촬영물은 총 355점이며, 확인된 피해 여성만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불법 촬영물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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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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