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훈, 비난 피하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결론… 文 수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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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문재인정부 청와대 안보 라인 최고 책임자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6일 만에 재판에 넘기면서 서 전 실장이 "비난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결론 내렸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서 전 실장의 구속 기간(10일)을 연장해 최장 20일간 보강 수사를 하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소환 조사한 뒤 서 전 실장을 기소할 것으로 점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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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구속적부심 석방 우려한 처사”
‘첩보 삭제 지시’ 추가 기소 가능성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기소 방침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불구속 기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문재인정부 청와대 안보 라인 최고 책임자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6일 만에 재판에 넘기면서 서 전 실장이 “비난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결론 내렸다.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와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돼 시신까지 소각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과 당시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범행 동기로 “북한의 도발 내지 이에 준하는 비상 상황으로 군과 해경에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사실이 알려질 경우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를 숨기려 했다”고 판단했다.
서 전 실장은 같은 날 이씨 피격 사실을 숨긴 채 해경에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2020년 9∼10월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허위 보고서, 자료 등을 작성해 배부하게 한 혐의도 있다. 같은 기간 국가안보실이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정리한 허위 자료를 작성해 재외공관과 관련 부처들에 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부 차원의 단일한 대응을 위해서였다”고 파악했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서 전 실장의 구속 기간(10일)을 연장해 최장 20일간 보강 수사를 하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소환 조사한 뒤 서 전 실장을 기소할 것으로 점쳐졌다. 검찰이 구속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재판에 넘긴 건 그만큼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 전 실장 측은 이날 “검찰의 전격 기소는 구속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전 실장 변호인단은 “이 사건 공범으로 적시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기소에서 제외됐고, 박 전 원장은 조사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이 이뤄진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공판 과정에서 보석 등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구속된 피고인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 전 실장과 서 전 장관의 관련 첩보 삭제 지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를 계속 수사 중”이라면서 서 전 실장의 추가 기소 가능성을 열어 뒀다. 이 부분 수사가 일단락되면 서 전 장관도 기소할 방침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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