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씹는 즐거움’…임플란트 급여 확대로 노인들 삶의 질 높여야[기고]

기자 2022. 12. 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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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철급여제도는 2012년 7월1일 완전 틀니를 시작으로 2014년 치과 임플란트 2개까지 급여가 적용되었다. 이후 적용 나이가 65세로 낮아졌고 본인부담률도 30%까지 인하됐다. 대한치과보철학회의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 적용양상 분석’ 보고에 의하면, 적용 나이 확대와 본인부담금 인하로 급여 적용 시행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치과의사나 일반인 모두 만족도가 아주 높았다. 즉 보철치료 보장성 확대제도가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임플란트 급여 적용 건수는 본인부담금 인하로 2019년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후에도 비슷한 정도로 시행되고 있다.

치아의 잔존율은 기대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2015년 일본에서의 연구에 의하면 잔존 치아 1개 증가 시 5년 생존율이 4% 증가한다고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치아 상실 개수가 증가하면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한다. 2020년 국민건강통계를 보면, 70세 이상에서 잔존하는 자연치아의 수는 평균 16.4개에 불과했다.

통상 안정적인 저작기능을 위해서는 첫 번째 큰어금니까지 남아 있어야 한다. 이는 음식물 저작의 대부분이 첫 번째 큰어금니 주변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24개의 치아가 필요한 것이다. 평균 16개를 고려하면 8개의 치아가 추가로 수복되어야 한다. 실제로는 잔존하는 치아의 위치와 개수가 다양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없을 만큼 잇몸뼈가 안 좋은 경우도 많아서 다양한 치료계획이 제시될 수 있다.

특히 어금니 쪽 잇몸뼈에는 임플란트 식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부분 틀니를 병행하여 치료하는 것도 추천된다. 그렇게 하여 복잡한 수술을 피하고 임플란트 개수도 줄여서 비용을 감소시킨 치료로 수복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급여가 적용되는 2개 임플란트만으로는 적절한 치과 치료가 어렵고 식립되는 임플란트의 예후가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노인 건강권 증진에 기본이 되는 씹는 기능의 향상을 위해서는 급여 적용 임플란트 개수 확대가 필요하다.

소수의 치아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수의 임플란트를 추가하는 부분 틀니 병행 치료는 저작기능의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완전 무치악에서의 완전 틀니는 잇몸뼈의 상태에 따라 틀니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저작기능의 회복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완전 무치악에도 임플란트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 지난 11월8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주관, 대한노인회 후원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를 통한 노인 건강권 증진방안 모색 공청회’가 열렸다. 필자는 해당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했다. 보철급여제도가 국민 구강건강 향상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용 양상이 잘 분석되고 개선되었으면 한다.

김지환 연세대 치대 보철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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