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보름·노선영에 "화해 강력 권고…어른들이 지옥에 몰아"

윤혜주 2022. 12. 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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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느 한쪽 편 들 마음 없어"
지난 2018년 2월 21일 강릉 오발 스피드스케이팅장에서 열린 여자 팀추월 7,8위전 경기를 마친 노선영선수와 김보름 선수가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 사진 = 매일경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서 벌어진 '왕따 주행' 논란으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김보름과 노선영에게 법원이 '화해'를 적극 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9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2회 변론에 김보름과 노선영 두 사람을 법정에 불러 "강력하게 쌍방 화해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평창올림픽이 열린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원고와 피고가 모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어느 한쪽 편을 들 마음이 없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빙상연맹이나 코치, 감독이 소송에서 다 뒤로 빠져있다"며 "어른들이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지옥에 몰아내도 되는지 우리 사회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보름은 노선영, 박지우와 함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에 출전했습니다. 당시 경기에서 노선영이 뒤처져 결승전에 들어온 이후, 김보름이 주도해 노선영을 따롤렸다는 '왕따 주행' 논란이 일었습니다.

팀 추월 경기는 3명이 한조를 이루며 가장 마지막 선수의 기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노선영이 뒤로 처지면서 4강전 진출에 실패하자, 김보름은 경기 후 노선영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태도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노선영이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로 퍼졌습니다.

김보름은 노선영의 따돌림 주장이 허위이며 오히려 노선영에게서 훈련 방해나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은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던 사실을 인정해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선영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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