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자금 불법 조달' 미디어기업 전 회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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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을 투자받은 뒤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미디어기업 전직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코스닥 상장 언론사인 한류타임즈의 부실 해소를 위해 다른 공범과 함께 여러 회사 간 정상적 투자 거래를 가장하는 수법으로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300억 원을 투자받아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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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을 투자받은 뒤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미디어기업 전직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류타임즈(구 스포츠서울) 전 회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코스닥 상장 언론사인 한류타임즈의 부실 해소를 위해 다른 공범과 함께 여러 회사 간 정상적 투자 거래를 가장하는 수법으로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300억 원을 투자받아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주가 부양을 위해 해외 유망 신사업에 투자한다는 거짓으로 홍보한 혐의도 있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7월 라임사태가 일어나자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약 3년 만인 올해 9월 현지에서 검거돼 전날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작년 12월 말 한류타임즈의 관계자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받고 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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