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희생자 모욕한 누리꾼 셋 기소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들의 사진과 이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게시물을 온란인상에 올린 누리꾼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를 “반인권적 범죄”로 규정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자영업자 A씨(35)와 일용직 B씨(25), 무직 C씨(27)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 10월30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인터넷상에 참사 현장과 여성 희생자들의 사진,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 서울경찰청은 게시물이 올라온 당일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30일 이들을 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희생자를 성적으로 조롱하는 것만 아니라 사진까지 게시하는 등, 희생자들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유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반인권적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넘긴 사건 외에 경찰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건도 다수 있다”면서 “향후에도 유사 범죄들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부지검은 지난달 16일에도 온라인 게임 사이트 채팅창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린 남성 D씨(26)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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