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까지 3주 남았는데…‘2년 유예’ 여부, 아직도 안갯속

권정혁 기자 2022. 12. 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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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면세 기준 상향 수용 못해”
증권업계 “불확실성 해소돼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시행 연기에 정치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증권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경기 둔화가 예측되며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조속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방안까지 협의했지만, 여당은 금투세 면세 기준을 100억원(보유 주주에게)까지 상향하는 부분에만 관심이 있어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만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소득의 20%에 과세하는 제도로 당초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다.

증권사 관계자는 “금투세가 유예되지 않으면 당장 주식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개인투자자 증시 이탈이 발생하기 전에 유예 결정이 나와야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17일 개최한 간담회에서 증권업계는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금투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2년간 도입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며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전면 도입은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금융위 관계자도 금투세 유예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증시 위축은 기우라는 반박도 있다. 한 시장 관계자는 “주식시장은 정보를 즉시 반영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금투세 시행) 예고를 해온 만큼 주가에도 선반영이 되어 있다”면서 “극적으로 주가가 떨어진다거나 투자자 이탈이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정혁 기자 kjh05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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