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위믹스 130억원어치 사들여 소각…"투자자 보호책"

신하연 2022. 12. 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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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자사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에 대해 130억 원어치를 사들여 소각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위믹스의 발행량을 줄이겠다는 뜻으로, 이 가상화폐가 법원의 결정으로 상장 폐지(거래지원 종료)되자 내놓은 투자자 보호 대책이다.

위메이드 위믹스 팀은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위믹스와 위믹스 클래식에 대해 1000만 달러(약 130억7000만 원) 규모의 바이백과 소각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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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신청 기각으로 위믹스 4대 거래소서 퇴출
연합뉴스

위메이드는 자사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에 대해 130억 원어치를 사들여 소각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위믹스의 발행량을 줄이겠다는 뜻으로, 이 가상화폐가 법원의 결정으로 상장 폐지(거래지원 종료)되자 내놓은 투자자 보호 대책이다.

위메이드 위믹스 팀은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위믹스와 위믹스 클래식에 대해 1000만 달러(약 130억7000만 원) 규모의 바이백과 소각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90일 동안이며, 세계 위믹스 상장 거래소 등에서 시간 분할 균등 주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믹스 팀은 바이백이 완료되면 해당 위믹스를 데드월렛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소각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위믹스 생태계의 성장이 커뮤니티와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되고, 예상 가능한 미래가 위믹스의 가치 상승이 보장되는 위믹스 수축 정책을 채택해 시간이 지날수록 위믹스의 발행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바이백 및 소각 정책을 펼쳐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위메이드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낸 세 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부터 닥사 소속 4개 거래소에서 퇴출당했고, 내년 1월 5일부터는 위믹스를 다른 지갑으로 옮기는 출금 지원이 종료된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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