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불참 속 ‘일몰 연장안’ 통과…당장 법사위 문턱 넘을지 불투명
국토위 야 의원들, 정부 원안 처리
‘여당 위원장’ 법사위서 체류 가능성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이달 31일까지였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3년 연장안은 당초 정부·여당이 화물연대에 제시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지난달 23일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3년 연장안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순간 정부안은 사라진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의 명분 마련을 위해서라면 즉각 입법쇼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여당 간사가 3년 연장 법을 발의해놓고도 이렇게 불참하고 합의 처리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실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여당의 무기력한 정치력만 보여줄 뿐”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화물연대 두들겨서 지지율 오른다고 하니까 파업 철회가 아쉽나”라며 “대통령 눈치 보면서 3년 연장 당론을 뒤집고 상임위원회까지 불참한 것은 깊이 유감스럽다”고 했다.
오는 31일 일몰 시한 전까지 법안이 공포되려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부터 가로막힐 수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이라 체계·자구 심사를 핑계로 최장 60일까지 붙잡아둘 수 있다.
최 의원은 국토위 회의 후 “12월16~24일 사이에 모든 국회 절차를 마무리해야만 대통령 (법안) 공포까지 밟을 수 있다”며 “파업 철회 이후에도 정부·여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정부·여당 탓”이라고 압박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두 가지 품목(시멘트, 컨테이너)은 전체 사업용 화물차 중 6.2% 정도에 불과한데, 오히려 위험물질 운송 등 다른 품목에 더 필요하다”며 “품목 확대 필요성 논의가 사장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토위 내 안전운임제 개선 논의를 위한 특별소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야 “화물연대, 국민과 경제 위해 대승적 결단…이젠 정부가 약속 지키라”
- “법과 원칙의 승리” 자화자찬 정부, ‘노조 길들이기’ 가속 예고
-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 고수
- 더 파인 노·정 갈등의 골…안전운임제 ‘동상이몽’ 불씨 여전
- 안 열린 대화의 문, 16일 파업 멈췄다
- “나도 부정선거라 생각했었다”···현장 보고 신뢰 회복한 사람들
- 국힘 박상수 “나경원 뭐가 무서웠나···시위대 예의 있고 적대적이지도 않았다”
- 늙으면 왜, ‘참견쟁이’가 될까
-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이사장 해임 “모두 이유 없다”…권태선·남영진 해임무효 판결문 살펴
- 내란의 밤, 숨겨진 진실의 퍼즐 맞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