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 고수

송진식 기자 2022. 12. 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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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자 행정처분 방침도 유지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와 관련, 업무복귀가 확인되면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의 경우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9일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업무복귀 후 대화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복귀가 확인되면 대화는 바로 가능하지만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를 결정했지만 기존에 진행되던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화물차주 대상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 확인, 철강·정유 부문 화물차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준비 등은 일단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정부가 밝힌 ‘정당한 사유’ 없이 시한을 지나 복귀하지 않은 화물차주의 경우 파업철회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김 실장은 “현재까지 22명의 미복귀자가 파악됐다”며 “이 중 2명은 1차 행정처분이 완료됐고, 22명은 처분을 위해 추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정부는 원점에서 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실장은 “현재 단정할 순 없지만 다시 한번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고려해 재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며 “제도 폐지를 예단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면서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같이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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